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칙 (2021.04.06. 개정)
제2장 의결기구
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40조 【소집】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3)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요구
제41조 【소집 공고】
1) 개회일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부터 개회일까지 7일 이상 의장이 공고해야 한다.
1) 단, 임시회의는 예외로 한다.
위 회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최 공고 및 구성원을 소집합니다.
개최 일시 : 2021년 4월 26일 (월)
심의 방식 : ‘오픈 카카오톡’을 통한 질의 및 토의 진행
의결 방식 : ‘COVID-19’로 인한 서면 의결
<세부 일정>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 공고 : 2021년 4월 22일 (목)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최 및 안건지 및 자료집 배포 : 2021년 4월 26일 (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심의 기간 : 2021년 4월 26일 (월) ~ 4월 28일 (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서 제출 기간 : 2021년 4월 29일 (목) ~ 4월 30일 (금)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