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안 의결 공포 (일부 이미지 잘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민족자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칙 (2021.04.06. 개정) 10장 회칙의 개정 제155조 【발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1.1.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본회 의결기구 의장의 발의 1.2. 확대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1.3. 전학대회 구성원 1/5 이상의 발의 1.4. 본회 정회원 1/40 이상의 발의 제156조 【공고】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발의로부터 3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이를 공고하되, 이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157조 【의결】 1)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제43조 2항에 따라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2) 발의된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5일 후에 의결할 수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때, 14일을 초과한 경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8조 【공포】 전학대회에서 개정이 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5일 이내에 전학대회 의장이 공포하며, 공포 즉시 시행한다.
위 회칙에 의거하여 2021년 9월 27일 공고된 회칙 개정안이 10월 4일, 2021년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가결되었음을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