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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안 의결 공포 날짜 2021-10-12 조회수 817
작성자 제37대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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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안 의결 공포
(일부 이미지 잘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민족자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칙 (2021.04.06. 개정)
10장 회칙의 개정
제155조 【발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1.1.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본회 의결기구 의장의 발의
1.2. 확대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1.3. 전학대회 구성원 1/5 이상의 발의
1.4. 본회 정회원 1/40 이상의 발의
제156조 【공고】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발의로부터 3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이를 공고하되, 이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157조 【의결】
1)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제43조 2항에 따라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2) 발의된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5일 후에 의결할 수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때, 14일을 초과한 경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8조 【공포】 전학대회에서 개정이 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5일 이내에 전학대회 의장이 공포하며, 공포 즉시 시행한다.

위 회칙에 의거하여 2021년 9월 27일 공고된 회칙 개정안이
10월 4일, 2021년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가결되었음을 공포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결과
재적 구성원 253인
의결 정족수 64인
출석 구성원 96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
발의 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찬성 94인 반대 1인 기권 1인

관련 문의사항
TEL : 02-970-7012
E-mail : 37th.seoultech@gmail.com

2021년 10월 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37대 총학생회장 이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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