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칙 (2024.02.09. 개정) 제2장 의결기구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40조 【구성】 1) 확대운영위원과 학년∙반대표 이상 직선대표자와 동아리연합회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2) 각 단위의 정∙부대표가 궐위 또는 미선출인 경우, 해당 단위의 회칙을 통해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3) 구성원의 의결권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하위 의결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하는 의결권만 인정한다. 제42조 【소집】 1) 정기회의는 회기 중 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해야 한다. 제43조 【소집 공고】 1) 개회일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부터 개회일까지 7일 이상 의장이 공고해야 한다.
위 회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최 공고 및 구성원을 소집합니다.
개최 일시 : 2024년 04월 22일 (월) 19시 00분 개최 장소 : 100주년기념관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