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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도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공고 날짜 2026-08-20 조회수 42
작성자 제42대 ST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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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공고

 

민족자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칙 (2025.01.24. 개정)


제2장 의결기구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40조 【구성】
1) 확대운영위원과 학년∙반대표 이상 직선대표자와 동아리연합회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2) 각 단위의 정∙부대표가 궐위 또는 미선출인 경우, 해당 단위의 회칙을 통해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3) 구성원의 의결권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하위 의결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하는 의결권만 인정한다.

 

제42조 【소집】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3)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요구

 

제43조 【소집 공고】
 1) 개회일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부터 개회일까지 7일 이상 의장이 공고해야 한다. 단, 임시회의는 예외로 한다.

 

제45조 【권한】
 3) 특별안건
  1. 본회 회원 및 기구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권 (단, 징계 의결 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

 

제46조 【표결 방법】
 3)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수업을 포함한 각종 대면활동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확대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 표결을 비대면 혹은 서면으로 진행함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임시회의는 예외로 한다.

 

위 회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최 공고 및 구성원을 소집합니다.

 

개최 일시 : 2026년 08월 21일 (금)
심의 방식 : 비대면 온라인 심의 / 2026년 8월 21일(금) 10:00~17:00
의결 방식 : 비대면 온라인 의결 / 2026년 8월 21일(금) 17:00~18:00

 

<논 의 안 건>                         

                                                                
학우 소환제 소환 대상자의 회원 제명에 관한 건(징계안)

 

2026년 08월 2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42대 총학생회장 박 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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