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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전면개정 발의안 의결 공고 날짜 2021-04-07 조회수 1038
작성자 제37대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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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전면개정 발의안 의결 공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2020.10.13. 개정)
제16장 회칙의 개정 
제140조 (발의) 
회칙개정은 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하거나 전학대회, 확대운영 위원회 또는 본회 회원의 1/25인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된다. 
제141조 (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이를 공고하되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42조 (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22일 이내에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제143조 (공포) 
전학대회에서 의결이 확정된 개정 회칙은 7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공포한다.

위 회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의결 결과
II. 논의안건
가. 회칙 전면 개정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전체 254인의 대표 위원 中 의결서 제출 233인 (지각제출 1인), 미제출 21인.
의결권자 233인의 대표 위원 中

찬성 210, 반대 0, 기권 23

상기 의결 결과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이 전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4월 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37대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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