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4조 【경고】
5) 경고를 3회 받은 선본은 별도의 심의 없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중앙선거시행세칙 제94조 5항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38대 총학생회 Stand:by 선거운동본부는 경고 3회를 부여받았음으로 후보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음을 공고합니다.
제77조 【이의제기의 절차】
1) 이의제기는 선거의결기구의 결정 혹은 타 선본의 행위에 대한 불복·반대 의사를 표명 하는 과정이다.
2) 제78조부터 제82조까지의 이의제기는 각 선본의 선본장만이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투표 개시 이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는 선거운동본부 구성원 전원 이 구두로 선거관리기구 위원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선본장은 1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동일한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앙선거시행세칙 제7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12시간내 선거운동본부장이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 등록 취소 처분은 이를 고지한 2021년 11월 25일 오전 10시까지 보류하며, 이에 따른 심의 전까지 모든 총학생회 선거 투표를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제77조 【이의제기의 절차】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의제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업무 시간 내에 중앙선관위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기한 내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분들께서 해당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조 【자격 박탈】
1) 자격 박탈 처분을 받은 선거관리기구 위원이 12시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징계를 확정한다.
기한 내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시행세칙 제100조 1항에 따라, 본 징계를 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따라,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20시 40분 예정되었던, 총학생회 선거 개표가 무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3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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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공지)공고 제100조는 선관위 내용임으로 삭제 정정합니다. 잘못 기재하여 사과드리며, 나머지 내용은 공고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